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2.25
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(property tax)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「소득세법」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거주자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의 미국 출장 시 거처로 사용하다가, ’19.10.5.부터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- ’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였으나, ’20년 귀속 신고시에는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함 ○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바, 국외 임대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(Property Tax) * 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* 미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매년 1월1일(과세기준일)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주택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금년 11월, 익년 2월 총 2회 이루어짐 2. 질의내용 ○ 국외 소재 임대용 주택 관련 재산세 납부액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 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(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)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(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.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】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8.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(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) 4. 관련사례 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535, 2020.09.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「소득세법」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. ○ 소득46011-1175,1996.06.20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·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, 종합소득세·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(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)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